한의협,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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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 3차 회의
  • 승인 2008.06.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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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측정 위한 한방급여행위의 구성 등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은 지난 13일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3차 회의〈사진〉를 갖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임병묵 위원은 ‘심평원 기본진료료 연구용역’과 관련해 “기본진료료 연구의 목표는 한의 건강보험행위 중 기본진료항목을 재분류하고 재분류된 행위의 상대가치를 산정함으로써 한의건강보험 수가구조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분류된 각각의 기본진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재분류된 행위의 상대가치를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고려해 재산정했으며, 재분류된 기본진료행위를 포함한 한의건강보험행위들의 업무량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7월 15일 경 제2차 중간보고를 갖고, 9월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10월 심평원 최종결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업무량 측정방법과 관련해 임 위원은 AHP기법은 계량화 어려운 요소 및 무형의 것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논리의 일관성 검증가능, 의사결정 참여자의 공유의견 반영, 각 대안의 종합된 최종 추정치 제공 등이 장점이라고 했다.
AHP기법은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약어로 계층분석과정 또는 계층분석방법이라고 불린다.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상대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는 의사결정방법론 중 하나이다.

AHP 측정을 위한 한방급여행위 체계와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위원들은 양방과 가장 차별화된 부분인 한방의 변증기술료를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초청된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은 “한방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와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감안해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꼼꼼히 상대가치개정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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