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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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회사에 건강관리서비스 맡긴다?
  • 승인 2008.06.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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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건강관리는 이미 의료의 영역” TF팀 탈퇴
한의계 “검증 안된 조직에 의료영역 떼어주는 꼴”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건강관리회사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만간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TF’ 팀에 따르면, ‘사람들이 금연·절주·식이·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교육·상담·중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의 건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건강관리회사는 보건교육, 생활습관 개선 교육, 질병교육,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관리, 질환의 개선 및 악화방지를 위한 식이·운동 등의 개선을 위한 상담, 평가 및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서비스 추진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급기관을 조성하되 접근성 및 산업적 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건강관리회사도 함께 건강서비스기관으로 공존·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중이다.

의료기관 부속 건강서비스기관과 건강관리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서비스의 범위는 동일하다. 다만 건강관리회사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활용하는 건강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간이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등은 법령으로 인정된다.
건강서비스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소비자의 선택과 100%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건강관리는 이미 의료의 영역인데 새삼스럽게 건강관리회사에 맡길 필요가 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7차 회의 후 TF팀에서 탈퇴하는 등 초강경으로 대응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4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 받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선종욱 전남한의사회장은 “정부의 건강서비스 활성화 대책은 건강관리회사라는 검증되지 않은 조직에게 의료인의 영역을 떼어주는 것”이라면서 “에버케어, 에임메드 등 건강관리회사의 대표와 민간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의 대표는 위원으로 선임되고 1만 8천 한의사의 대표인 한의협은 5차의 회의가 열리기까지 선임조차 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인수 경북한의사회장은 “보험사와 건강관리회사를 살찌우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추진배경이 의심된다”고 따지고, 집행부에는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김현수 한의협 회장도 “현행 건강보험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육성하는 중간단계로 보인다”면서 “한의계에는 아무리 봐도 도움 되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머지 이사들도 이마트 등 대형유통회사가 제조업체의 우위에 선 것과 같이 건강관리회사가 의료인을 통제하려들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특히 건강관리회사가 상담과 안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 끝에 한의협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탈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탈퇴 후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의협은 의료계 내외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일 의협 동아홀에서 대한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건강서비스 활성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어 건강서비스 전반을 조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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