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상호고용은 기회이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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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상호고용은 기회이자 위기”
  • 승인 2008.06.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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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일선의 불안 감안해 의견 내기로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 중 이종 의료인 상호고용 조항에 대한 의견을 놓고 논의를 거듭해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의협은 지난 14일에 이어 17일 전국이사회를 연속 개최해 중앙이사와 당연직이사인 시도지부장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의견서를 제출하되 자세한 문구는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내용은 찬반 의견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일선한의사들이 불안해하는 점을 참작해 작성하도록 했다.

한의협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비급여 고지 의무 조항과 부대시설 허용 조항은 반대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단체가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한의협이 나서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관심을 모은 이종 의료인 상호고용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다만 △전문의응시자격의 개원가 개방 △양방종합병원에 한방진료과 최소 3개 개설 △무면허자의 강습 금지 △한양방 동시면허자와 같이 공동개설 허용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분위기에 대해 모 지부장은 한의협의 입장을 “조건부 찬성”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조건부 찬성의 의미에 대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상호고용이 의료계 안에서 한의계의 입지를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여서 그냥 흘려보내기는 아깝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시장점유율이 4~5%에 불과한 상태에서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해볼 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혀 한의협의 입장은 찬성에 가까운 의견으로 받아들여졌다.

의료인 상호고용은 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게 한의계의 대체적인 판단인 듯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단점으로는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는 비율이 훨신 높아 한의사의 진료영역이 좁아지거나 의료기사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정체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아울러 한중FTA협정 체결이후 높은 급여를 줘야 하는 한의사 대신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중의사를 고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사 입장에서는 고용 증대, 의료기기 사용문제 해소, 한의사 진료내용의 객관화로 인한 대국민 인식 제고,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환자 접촉기회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양의계는 반대입장을 나타내 한의계와 차이를 보였다. 전문의제도가 확고하게 정착한 의사와 달리 한의사의 경우 영역이 불분명해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일선한의사들은 한의협의 찬성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경기도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으니 공은 김현수 회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고 말해 알아서 수위조절을 하라는 분위기였다.

사실 일선한의사들의 의견은 적극 반대, 적극 찬성, 조건부 찬성이 혼재돼 어느 한 가지 방안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엄종희 회장 당시 분명한 입장을 보인 나머지 집행부가 공격받은 바 있
다.
한의계의 의견이 정부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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