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바른청구 위한 ‘진료비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상태바
심평원, 바른청구 위한 ‘진료비컨설팅 시범사업’ 추진
  • 승인 2008.06.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참여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하반기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고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요양기관 진료비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신규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현지조사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건강보험청구업무에 관해 현지조사자의 시각으로 진단과 지도를 통해 요양기관의 바른 청구와 대내외적 신뢰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평원의 바른청구 컨설팅서비스를 말한다.

대상기관은 1년 이내 개설된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세밀히 알고자 하는 기관, 개설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업무에 대해 현지조사의 시각에서 진단을 받고자하는 기관, 심사조정율이 높고 자율시정점수가 높아 주의통보를 자주 받는 기관으로 현지조사의 시각에서 진단을 받고자 하는 기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의 숙지가 미흡해 이로 인한 청구 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기관, 자발적으로 리뷰를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이다.

진료비 컨설팅내용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각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의 관리,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안내, 신의료기술 등의 신청 및 적용, 각종 대장의 기록 및 관리, 착오 및 편법청구의 진단 및 수정, 전산데이터의 관리 및 전자기록의 보관방법 안내 등이다.
시범사업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관을 우선반영하고, 부당청구 혐의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은 제외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컨설팅 일정 등을 사전협의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여부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참여촉진을 위해 자율시정통보 누적점수 해제, 자율시정통보 1년간 유예, 데이터마이닝·기획현지조사대상기관에서 3년간 제외, 컨설팅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부당청구는 시정조치, 컨설팅 과정에서 비교적 심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착오청구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 환수하고 행정처분에서는 제외시키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한다.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에서 요양기관서비스로 들어가 신청·접수 ‘진료비 바른청구 컨설팅’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급여조사부 02)2182-2355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