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 현실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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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중금속 기준 현실화 하라”
  • 승인 2008.06.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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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백출·황련 등은 사용하지 말라는 꼴
경기도 환경연구원 안전성 검사 결과 16% 부적합 발표

한약재에서 유해물질이 또 나왔다는 내용이 방송과 신문에 일제히 보도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찬)이 4일 도내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52종 80건에 대해 중금속과 이산화황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전체의 16%라는 부연설명까지 곁들인 보도를 접하며 한의사들은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 어려운 판에 한의원 경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까”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 ‘피해자’ 하지만 해결책 주도도 한의사 몫

한약재는 검사에 통과했다고 해도 “완벽한가?”라고 물으면 자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약재 오염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한의사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확대됨으로 한의약 자체가 위축된다. 따라서 한의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부적합 내역을 살펴보면 ▲카드뮴 7건, 0.45~1.34ppm(기준 0.3ppm 이하) ▲납 3건, 10~34.6ppm(5ppm 이하) ▲이산화황 2건, 2배 초과(30ppm 이하) ▲카드뮴·이산화황 동시 초과 1건이었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농약이나 변질 등에 의한 오염 문제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금속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특수한 요인에 의해 과다하게 중금속에 오염된 한약재 유통은 철저히 차단돼야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은 인정해 주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이다.

■ 황련 카드뮴 기준 1ppm까지 끌어 올려야 무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창출·백출·황련·세신 등을 들 수가 있다.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재배 되는 택사는 가지고 오고 싶어도 카드뮴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한다. 황련은 1ppm까지 기준을 올려야 유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국내 한약재 시장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기준은 기준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단속 관련기관에서는 “기준에 맞는 것만 찾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도 현실은 생각치 않고 “기준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 ‘명품’을 부르짖고 있다. 한약재 오염 파동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겠지만, 이는 ‘선전용 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안전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다.

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산화황과 특정 품목에 대한 중금속”이라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 기준치를 차별화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산화황은 곰팡이와 관련해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표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차단돼야 한다. 수거 단계에서부터 한의원 보관까지 어느 단계에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곰팡이도 최대한의 장비를 갖춰 예방해야 하는 것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 ‘알아서 가져와라’ 구호만 요란한 한의계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한의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해야 변화가 가능한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청 내부 여건상 한의약의 특수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사회단체나 언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한의계도 나서지 않는데 정부가 알아서 위해성 기준을 완화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존재하는 한 ‘위해 한약재’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기준 완화에 반대하며, ‘안전’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적됐던 약재 이외에도 속단·지골피·골쇄보·위령선도 규정대로 검사를 하면 반 이상은 불합격 된다. 국산 창출·백출·택사는 거의 전부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기준이 변하지 않은 한 어느 기관이나 단체라도 지금 당장 위해 한약재를 구해오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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