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매업무 관리자 진로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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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업무 관리자 진로 마련 시급
  • 승인 2008.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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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관련학과 10개 대학 추가 확정·발표

한약도매상에서 업무관리자로 일할 수 있는 한약관련학과에 기존 3개대(순천대, 목포대, 중부대) 외에 ‘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과’를 비롯해 총 10개 대학 11개 학과가 추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제정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대학을 심사한 결과 11개 한약관련학과를 인정대학으로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학 확정은 한약도매업 관리자 자격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기존 대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관련 기준을 새로 만들어 대상자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약재 도매관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도 극히 부족하고, 산업 기반도 돼 있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한약도매업소(약업사)는 850곳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한의원을 상대로 실제 도매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채 200곳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숫자도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나의 도매업소 명의로 몇몇이 모여 각자 한의원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약업사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고급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가 가능한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도매업소는 계속 줄어들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제조업소에서 국산한약재의 검사 면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약업사도 규격화제도가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조만간 대폭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한 대안 없이 한약도매업무관리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약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격을 취득해도 도매업소에 취직할 자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렇다고 소매업을 할 처지도 못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 없이 ‘한의약 육성’이라는 구호에 의해 만들어진 학과 졸업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명의만 빌리면 되지 한약재 도매를 하는데 유자격자 관리자를 쓸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고, 한약재를 활용하는 식품이나 화장품 회사 등에서 활용할 전문 인력의 수도 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한약 소매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방의료제도의 혼란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졸업생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전공을 살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진로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로 한약관련학과로 인정된 대학 및 학과는 ▲경희대 한방재료가공학과 ▲강원대 생약자원개발학과 ▲경운대 한방자원학과 ▲아시아대 한약자원학과 ▲경주대 한약재개발학과 ▲남부대 한약제약개발학과 ▲대구한의대 한방생약자원학과 ▲대구한의대 한약재약리학과 ▲동신대 한약재산업학과 ▲안동대 생약자원학과 ▲호남대 한약재산업학과 등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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