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위기상황 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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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위기상황 특단의 대책 필요”
  • 승인 2008.06.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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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부 위원, 정률제시행 10개월 분석 의견제시

정률제 시행 후 약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양방은 증가추세인데 반해 한방은 감소추세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한의사회 조종득 정책기획위원은 지난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한 2007년 건강보험통계지표와 2008년 건강보험통계지표 1/4분기 자료를 분석,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정률제 시행 후 10개월 정도 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해 기존의 시장점유율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분석결과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지난해 9월 이후 정률제 시행으로 인해 하락추세가 확연해졌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지난해 9월말 이후 한의원과 양방의원의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전체요양급여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의원은 점유율뿐만 아니라 절대 금액면에서도 감소하는 반면, 양방의원은 정률제 시행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있으며 한의원의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프 참조〉
그는 “이에 따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러한 성향이 고착화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조 위원은 또 분석한 자료를 통해 “07년 이후 연 10% 내외의 요양급여비용 하락과 더불어 한의사 수는 연평균(실제활동인원) 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07년 배출 640명) 실제로 일선의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소는 20%를 웃돌고 있다 할 것”이라며 “올해 1/4분기 급여비용이 한의원당 2779만원이니 한의원당 월 2백만원 정도의 이익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감지수는 훨씬 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이러한 국내의 현 상황만 해도 버거운 상태인데 한중FTA에서의 중의사 문제 등 주변여건은 한의학의 위기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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