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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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통보
  • 승인 2008.06.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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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5일부터 시작한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 통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약 16만 명이 신청했고 6월말까지 약 23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최초 등급판정 결과 통지대상자는 4만 2천명(인정자 3만 8천명, 등급외자 4천명)이며, 이후 센터별로 6월말까지 계속 통지할 예정이다.

수급자에게는 공단 방문조사 직원이 등급판정과 서비스 이용지원까지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의 이용 전과정을 전담 지원한다. 등급외자는 복지예방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최소한 하나 이상 제공한다.
복지부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7월 1일 현재 전국 요양시설의 여유병상이 신규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3천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도권 지역도 2~4월간 개인 및 유료시설이 급격히 증가해 7월 1일 기준 부족한 병상 규모는 약 2천 병상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가시설도 6월말까지는 방문요양시설을 포함해 최소 1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 5월말 현재 약 4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됐고,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 2천여명의 교육생이 수강 중으로 요양보호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운영신고센터 운영으로 불법사례에 대응하고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등 향후 요양보호사 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문의 02)2023-8562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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