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 세밀한 연구 선행돼야
상태바
협진, 세밀한 연구 선행돼야
  • 승인 2008.06.1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이명박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다 국회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의료법개정안을 일부 조항만 삭제한 채 재추진할 예정이어서 한의계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개정안 가운데는 협진, 비급여 고지 의무,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의계에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협진과 관련된 부분이다.

의료법개정안 중 협진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정부는 하나의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나아가 이들 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방병·의원도 타 의료인을 두어 관련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음을 물론이다.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양의사와 치과의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 치과·병·의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해 한방관련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 마디로 한의사는 병원과 의원에서 진료하고, 양의사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풍속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병원급과 의원급간, 양방과 한방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의원이 자본력을 가진 한방병원과 양방병·의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의계는 병원급에만 협진을 허용하는 대신 의원급의 협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 협진을 병원급으로 묶어놓으면 적어도 의원급간의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방법도 도전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병원만큼 자본력을 가진 의원급에서도 협진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의협은 협진을 전면 반대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처지에 직면한 것이다. 그만큼 한의계 구성원의 욕구는 다양해졌다. 이해관계 앞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사실은 전문의제에서 확실히 확인된 바 있다.

협진을 전면 반대한다면 몰라도 병원급 협진에 찬성한 이상 한의협이 지금부터 할 일은 협진이 초래할 영향분석부터 하는 것이다. 시간이 촉박한 것이 난제이지만 일정한 단계를 거쳐 법안이 확정되는 만큼 협진이 초래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