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원산지 표기목록 원내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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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원산지 표기목록 원내에 비치한다
  • 승인 2008.06.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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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재 바로 알리기 책자 발간키로

■ 한의협 중앙이사회 의결

한의협은 원내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목록을 작성하여 한의원의 대기실, 접수대, 진료실 등에 비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약재 바로 알리기 캠페인 책자를 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664호 칼럼해설란 기자칼럼 참조〉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일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2회 중앙이사회〈사진〉에서 의결됐다.
한의협은 그러나 원내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양식만 제시하고 일선한의사가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안내 책자에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한약재 관리 지침(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약재 관리 지침에는 ▲한방의료기관은 고품질 우수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한약재 구매시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규격품 공급 확인서를 발부받아 보관한다 ▲원내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의 목록(품목, 원산지명 등)을 작성해 열람하기 쉬운 곳에 비치한다 ▲조제하여 투약하는 한약의 주요원료 3~4종의 품목과 원산지를 환자에게 고지한다 ▲고가 한약(녹용, 사향, 웅담, 인삼 등)이 포함된 한약 조제시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 한약재의 원산지를 고지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는 즉시 폐기처분한다 ▲방충, 방균, 변질, 변패 방지를 위해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처방 및 조제되는 한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한다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한약재 바로 알리기 캠페인 책자에는 한약의 소개, 한약재와 식품의 차이, 한약재 유통과정, 한약재 검사방법, 한약재 검사기관 등도 실리게 된다.
그러나 당초 실을 예정이었던 중독우려 한약재와 중독우려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한약재 품목과 관련된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에 따라 삭제하고 추후 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선한의사들은 원내 사용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와 조제한약의 주원료 3~ 4종에 대한 품목과 원산지 표시를 주내용으로 하는 한의협의 한약 바로 알리기 캠페인 책자 내용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에 개원한 모 한의사는 “치료에 사용할 한약재를 선택하는 일은 한의사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실에서 원산지 표기로 한의사가 약재 선택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 결국 의료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로 한의협은 원산지 표기목록의 원내 비치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원내 사용 한약재 목록 양식만 제시하기로 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원산지 표기목록의 원내 비치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청와대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한의계의 조정된 입장이 수용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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