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원인 설명하고 발생가능한 후유증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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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원인 설명하고 발생가능한 후유증 알려줘야
  • 승인 2008.06.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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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혜화의료원, 의료분쟁 예방교육

대전대 혜화의료원은 5월 27일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대전·천안·청주·둔산 등 4개 한방병원 소속 진료교수와 전공의 및 간호사, 팀장급 이상 행정직 직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전문 홍영균 변호사를 초청,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의료분쟁이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홀히 했다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돼 결과적으로 환자는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뢰받고 병원이 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의료사고 예방책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변화를 인식하고 권위를 회복한다 ▲응급환자는 고도의 주의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환자측을 자극할 수 있는 인력 고용을 자제하고 병원 내 친절교육을 강화한다 ▲진료기록을 세밀히 기록한다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발생 가능한 후유증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주의를 다해 환자를 관리하고 사후관찰(follow up)도 계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

또 사고 후 대응책으로 ▲환자가 사망한 뒤 유족측이 의료사고를 주장할 경우 유족들에게 부검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반드시 변사신고를 해야 한다 ▲유족이나 보호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표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적인 책임인정 여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와의 접촉은 가급적 경험이 풍부한 직원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면 방관자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 등 숙지사항을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의료분쟁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환자에 대한 배려,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환자의 명확한 인식, 진료기록의 꼼꼼한 작성, 직원들의 친절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혜화의료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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