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가업 승계시 상속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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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가업 승계시 상속세 면제 추진
  • 승인 2008.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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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밝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일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대책은 가업승계시 상속세 면제, 신용카드 수수로 인하, 퇴직금 형태의 목돈 마련 등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5월 29일 열린 서울시한의사회 창립 55주년 기념식에서 장지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밝혔다.
장 부회장에 따르면 상속세의 경우 한의사가 가업을 계승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하고, 장기적으로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후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는 중소기업인들에게 노후에 목돈을 마련해주기 위한 공제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공제사업은 300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돼 적립금 납부에 따른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종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50인 이하의 직원이 종사하는 업체”라고 정의하고 “1만여 한의원과 145개 한방병원 모두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가업승계시 상속세 감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퇴직금 형태의 목돈마련 공제사업 등이 실현되면 한방의료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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