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정책인프라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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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정책인프라 이래도 되나?
  • 승인 2008.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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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무가 김현수집행부 출범 이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데도 한의학정책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진행된 중요한 사항만 해도 한의약육성법상의 의무 설치 규정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폐지, 한의학연구원장 사표처리, 한·중FTA협상 연구진행 합의 등이 있다.

이들 사안은 정부의 핵심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한의계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한의계가 좌시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사안들이다.
연구원이 본격적으로 웅비하려는 단계에서 원장이 퇴임했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폐지됨으로써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정부의 한의약육성 계획을 심의할 기구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밖에 아직 협상 착수 직전 단계에 접어든 한·중FTA는 한의사 인력의 개방과 직결된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 말고도 한의계내에는 한약재와 한약제제, 건강보험정책, 국가 질병예방과 관리사업에 한의계의 참여문제, 한의대 교육 등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산적한 실정이다.
이들 사안은 장기적으로 한의학시장의 영역 확대냐 축소냐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들인데도 한의계의 정책적 대응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다.
중요한 현안들도 이런데 자잘한 사안들은 더말할 나위가 없다. 자하거 약침주사제 등 한약제제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도 촌각을 다투는데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한의협과 학회, 병원, 연구원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단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무기력증은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사람이 부족한 데서 온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 한의계는 정보를 관리하고 대책을 수립할 전담할 조직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는 집행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어가도록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고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연구원 한명에 불과한데 정책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리다.
한의계 제 단체의 정책역량 강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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