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이하 알코올 규정’ 폐지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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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알코올 규정’ 폐지 노력하라
  • 승인 2008.05.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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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의료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약제제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약사법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해 정의돼 있기는 하지만 하위규정이 받쳐주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 특히 ‘한약’을 정의하면서 나온 ‘생약’이라는 단어가 한약의 개념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그간 간과했던 이 ‘한약’과 ‘생약’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개념이 바로잡혀지고, 의약품 분류체계도 정리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다. 문제는 국제화 시대에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족하나마 11개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한의학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특히 한의사에게는 조제권이 있고, 한약의 조제 개념은 양방과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 앞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해 있다. 그 장벽 중 하나가 ‘정제수나 30% 이하의 알코올’ 추출만 인정하겠다는 규정이다. 어떠한 한약도 30% 이상의 알코올로 추출하면 한약이 아닌 생약의 범주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백출 천궁 감초 등을 단미로 엑스제화 해 오적산 처방에 따라 배합했을 때, 엑스제의 용매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한약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조제권은 구시대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무용지물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의약품의 제조에 관련된 규정이 일선 한의사들의 조제권까지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기성한약서에 의한 한약제제도 품질개선이 어려워진다. 물론 한약과 생약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의약품 분류나 제약관련 규정이 바뀐다면이야 모든 일을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농도 알코올에서 한약재 성분을 추출해 한의학원리에 의해 조제·투약했을 때 우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대중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 법이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다.

‘한 방’도 중요하지만 실현 가능하고, 한의학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주변의 것들부터 챙기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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