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질병예방사업에 한의계도 참여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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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질병예방사업에 한의계도 참여시켜라
  • 승인 2008.05.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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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질병 예방·관리 사업에 한의학을 소외시킨 채 양의계 위주로 진행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한의학은 만성퇴행성 질환은 물론이고 환경요인으로 인한 질환 등의 치료에 탁월한 장점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사업에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1주일간 천식에 대한 TV 공익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의 존재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천식·아토피 예방관리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한의계는 이후 이 질환의 원인과 증상, 자가진단 방법, 예방관리 수칙,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들과 가정 내 환경관리방법, 천식조절점수 평가, 증상 악화시의 대처 방법 등에서 홍보상의 불이익은 물론 각종 정부 시설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의계는 결국 천식·아토피 질환의 진단·치료·예방관리 등에서 국민적 인지도의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학이 정부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은 비단 천식·아토피뿐만 아니다. 골다공증 조사, 심뇌혈관 질환의 만성질환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도 한의학은 한결같이 제외됐다. 의료정책은 물론이고 정부가 설립한 국립의료기관에도 한의학은 배제되기 일쑤다. 국립암센터가 양방의학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한의학 관련 진료부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한의학이 정부로부터 소외받는 일련의 사태는 그만큼 정부가 한의학의 가치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말로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니, 한의약을 육성하느니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한의 관련 학회와 전문가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대한한의사협회 등의 단체를 통해 참여의사조차 묻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진 정부의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한의학이 국민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건강을 위해 활용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한의계의 무관심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한의계가 먼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참여의사를 전달했어야 했다.

설사 서양의학적 기준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참여하고 이후 보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한의계는 앞으로 시행될 정부의 질병예방관리사업부터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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