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약 국제기준 한·중·일 주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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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약 국제기준 한·중·일 주도로 추진
  • 승인 2003.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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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서태지부, 포럼설치 등 권고안 채택

WHO 서태평양지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8개국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27~30일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전통의약의 기준과 규정의 조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고 7가지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고안은 전통의약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포럼(FHH)을 설치, 한·중·일 3국이 주도하되 관계국의 전문가가 옵저버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첫 번째 모임을 내년 3월 북경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FHH는 3국의 전통의약 공정서에 수재된 전통의약의 명칭·규격과 품질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제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약의 기준과 규정의 조화를 위한 실무그룹은 한약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의 규정조건과 지침을 인식하고 개발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고 한약의 상호수용을 확대하기 위해 WHO서태평양지부의 포럼의 구성을 권고한다.

②실무그룹은 포럼을 FHH(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로 명칭할 것을 권고한다.

③ 실무그룹은 포럼이 관심있는 회원국의 당국, 연구소, 관련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될 것을 권고한다.

④ 실무그룹은 포럼의 첫번째 우선논의로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 한약과 관련된 명명법의 조화 ▲ 표준과 모노그래프의 개발을 포함한 한약의 등록과 규정에 관한 방법과 지침의 조화 ▲ 가능하다면 원재료의 일관된 품질의 유지 ▲ 한약규정관련 정보의 선전과 교환 체계의 확립

⑤ 실무그룹은 2002년에는 더 많은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⑥ 실무그룹은 관심있는 회원국, 관련단체, 다른 기구들로부터 기금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⑦ 실무그룹은 가능하다면 참가자들이 이번 실무그룹의 토의사항과 권고안을 적절한 정부정책결정자와 다른 관심있는 조직, 기금관리자 등에게 간략하게 보고할 것과 후속조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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