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 특별기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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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창립 1주년 기념 특별기고(6)
  • 승인 2003.03.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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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살리기의 출발점은 한약법 제정

표설명 - ‘품질 인증 한약 제조 공정서’의 예시. 이와 같은 공정서의 작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때만 믿을 수 있는 한약재의 생산이 가능하다.

김 주 영(한의사․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사무총장)

6. 한약 문제의 해결을 찾아서

앞의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전국에 밭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나”며 물어오신 분이 있었다. 물론 전국에 산재한 밭은 어마어마한 규모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실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호에 불과하고, 한 가구 당 5천평을 재배한다고 했을 때 전국 규모는 약 1억 5천만 평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도 생산자 단체가 조합원들의 밭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만약 생산자 단체가 한약 규격품 제조업으로 진출한다면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속한다.

그러므로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법만 만들어지면 생산 현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한약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이미 상주에 200만평의 부지에 한약단지를 만들겠다고 예산배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그 뒤를 이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까지 지역별로 대단위 한약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단위 한약단지는 일반적인 한약 재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품질 위주의 한약 생산 기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국내 수급용이 아니라 해외 수출용 고품질 한약재를 생산하는 전문기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한약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심각한 이때에도 인진(사철쑥)을 비롯하여 산수유, 두충, 당귀 등이 중국과 대만을 비롯하여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산 한약재가 오히려 중국산 한약재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가 10대사업의 하나로 중약재 생산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출용 중약재 생산 단지를 각 省마다 조성하고 있다.

한약재 중에는 중국산이 좋은 품목이 있고, 국산이 좋은 품목이 있으며, 북한산이 좋은 품목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국가가 홀로 한약재를 독점하려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한약 전체를 망치는 길이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도 충분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약을 ‘한약’답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한약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상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지금처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탕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농도로 농축해서 만든 시럽과 알약, 분말과 캡슐포장 같은 한약제제를 활용하여 질병 치료와 예방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형 변화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품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지금 한약을 활용한 건강 기능 식품, 건강 보조 식품, 각종 드링크와 화장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원료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원료한약재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 관련 상품이 올바르게 개발되기 시작한다면 현재 2~3조원 규모에 머물고 있는 한약 관련 상품의 수요가 연간 50조 이상으로 확대되어 국산 한약재의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약재의 현실은 어둡고 암울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약을 ‘한약’답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고, 한약재를 유통업자와 농민에게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화라는 변화의 흐름에서 한약재를 더 이상 무법천지 속에 방치할 수는 없다.

한의사와 한약사 그리고 교수와 농민이 힘을 합쳐 한약을 ‘한약’답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한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의 전통의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농민, 제조업자, 유통업자, 한의사, 학자, 대학생, 그리고 한약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한약법을 만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때다.

우리 한약재를 되살리고 육성하는 일은 바로 법을 만드는데서 출발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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