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의 보완요법 사냥 방치할 건가?
상태바
양방의 보완요법 사냥 방치할 건가?
  • 승인 2008.02.2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계가 집행부 교체와 대선·총선 대책으로 이목이 쏠린 사이 양의계 보완요법 사냥이 시작되고 있어 한의계의 각성과 대책이 요구된다.
양의계가 보완대체요법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심포지움 개최 빈도가 부쩍 늘어 머지않은 시기에 비상한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한의계의 관심은 미미하며, 설사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표면적 현상에 대해 단기적, 일시적 대응에 그치기 일쑤여서 이른 시일 내에 무사 안일한 자세가 시정될 것 같지도 않다.

한의계의 대응은 단지 양의사가 무자격자를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데 있는 듯하다. 양의사들은 이들 무자격자를 매개로 연구와 임상을 넘어 제도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데서 한의계의 시야가 협소해진 감도 없지 않다.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음모 정도로 보는 경향도 있다.
양의계의 움직임이 한의학의 일부 영역을 빼앗는데 있다면 사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결사 저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의계의 움직임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양의계의 행사개최 동기와 목적은 보완대체요법의 근거와 기전, 통계적 유의성을 밝혀 의료비 감소, 부작용 감소, 만성질환에 대한 만족도 제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통합성 향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의계의 입장에서는 의학의 완결성 차원에서 보완의학 연구가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문제는 연구가 연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완대체의학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다는 미명아래 연구과정에서 양의사와 소위 보완의학전문가, 정부,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국가의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에 공신력을 높임은 물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적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나아가서는 임상적 독점화를 이뤄낸다면 한의계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다.

한약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부 관료는 국민의 요구가 확인되면 일정한 근거를 확보한 뒤 제도화에 나선다.
이럴 때 양의계의 각종 세미나 자료, 연구 자료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한의계는 그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는가?
지난해 유사의료법 제정 기도를 겪은 한의계는 상대단체의 미묘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의학계도 보완대체의학이 한의학의 범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이론화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