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오는 중국중의약'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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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오는 중국중의약' 대책이 없다
  • 승인 2003.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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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약 해외수출 여건 조성작업 마무리 단계

전문가 부족, "네트워크만이라도 구축" 여론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002년 6월까지 개방을 원하는 상대국에 양허요청안을 제출하고, 요청안을 받은 나라는 2003년까지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는 등 개방일정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한의계는 상대국의 정보에 너무 어두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한의학시장을 겨냥해 법률을 꾸준히 정비해 온 중국은 최근 ‘중화인민공화국개업의사법’, ‘의사자격고시임시규칙’ 등에 의거하여 중의학을 전공한 학력을 가진 외국출신자의 중국 의사자격 취득에 관련된 일련의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여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 위생국, 중의약관리국, 대외공관, 공안국 등에 통지했다.

중국은 이러한 법규의 정비를 통해 외국인이 중국에서 교육, 임상실습, 연수교육을 합법적,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뉴라운드시대에 외국인을 교육하고 중국의료시장의 대외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지 않음은 물론 중국정보에 깜깜하여 조만간 현실화될 중국의 한의약시장 개방 요구에 무방비상태다. 한의약시장 개방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한의계조차 중국의 움직임에 둔감한 것은 정부와 대동소이하다. 한의계는 중의약법규집 하나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어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면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국내의 중의학 선호도와 맞물려 한국한의약시장이 순식간에 잠식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선례가 만들어지면 자칫 미국 NCCAOM 자격취득자의 국내 역류도 초래할 수 있다”고 장탄식을 내쉬었다.

중국에 대한 정보부재는 법률뿐만 아니라 임상, 제약, 교육·연구 등의 분야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밀려오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관련 정보의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인사는 “ 시(關係)를 중시하는 중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국중의약의 전문가를 분야별로 양성하고, 한의협에 담당부서와 인력을 배치하는 일이 시급하지만 부족한대로 한의협내 네트워크만 구축해도 양질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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