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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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승인 2003.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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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的 발전 거두고 外延 넓힌 한해

올해에도 한의계는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서도 한의학의 외연을 넓히고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각 분야별로 한해의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지 결산해 본다. <편집자 주>

<한의사 전문의 탄생>
436명 탄생, 쟁점은 여전

1월 18일 제1회 전문의자격시험 실시로 내과 전문의 120명을 포함해 8개과 총 246명의 전문한의사가 탄생했다.

전문의 시험이 올해 안에 치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휘말릴 우려마저 안고 있는 복지부가 시험주관기관을 한병협으로 바꿔서라도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 의해 첫 전문의시험이 강행된 것이다.

전문의시험 시행 4일 후인 22일에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문의 규정이 확정돼 전 한의계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자 급기야 3월 9일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임시 대의원총회가 개최되고 현 전문의제는 원칙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형편에도 어긋난다는 결의를 이끌어 냈다.

이같은 일선 한의사들의 반발은 3월 23일 있은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최환영 집행부 대신 안재규 호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회 전문의자격시험과 전문의와 관련한 행정조치를 중지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제2회 전문의시험을 복지부가 직접 시행하겠다는 공고가 나가고 이에 대한 한의협의 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월 8일 제2회 전문의 시험이 실시돼 80명의 한방전문의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문의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이 주어지는 부교수급 이상을 포함해 모두 436명이 됐다.

현재 한의협은 전문의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정의 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제4회 시험이 내년 1월 강행될 예정으로 있다.

전문의제도는 아직까지도 많은 과제와 불씨를 남겨 놓고 있어 새해에도 한의계의 최대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민 기자


<개원한의사협의회 발족>
8천 개원의 권익 대변

94명의 개원한의사를 발기인으로 9월 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창립한 개원한의사협의회의 행보에 따라 한의계는 많은 변화를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현 원장(대구 수경한의원)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출범한 개원협은 전체 한의사의 2/3가 개원의지만 한의협이 이들의 권익을 대변해 주기 힘든 상황에서 개원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섭창구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로 창립됐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졸업 후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한 인정의 제도가 가장 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개원협의 필요성은 93년 한약분쟁 때부터 제기됐으나 한의계의 분열로 비추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전문의제도 시행이 개원협의 직접적인 결성계기가 돼 ‘전문의’의 상대적인 개념의 ‘인정의’는 한의계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게 됐다.

개원협이 추진하는 인정의의 기본개념은 “의사로서 의사에게 인정받은 의사의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 권위가 인정되고, 관련단체 등과의 큰 마찰 없이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원협은 12월 9일 현재 457명의 한의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중이며, 수련을 담당할 교수진과 수련협력기관을 모집 중이다.

이제민 기자


<학 술>
근거중심의학(EBM) 관심 분출

한의학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과 갈수록 세계화되는 추세로 인하여 한의학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이 올해에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우선 한의학술단체는 한의학 임상효능․효과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임상시험방법에 집중했다.

본지 연재를 통해 소개된 조기호 교수의 ‘한방치료에 있어서 EBM 결과보고서(일본 EBM위원회 편)’는 개별 한의사와 대학에서 이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름을 쏟은 듯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의계의 열망을 반영하여 한방임상시험연구회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족부학회, 한방통전약물학회, 산삼학회, 항노화학회 등 많은 학회가 신설됐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용어제정작업을 꾸준히 수행해 한의학의 기본을 다졌다. 실무작업과정에서 한의학용어 1만 6천689개가 모아지고 조만간 대표표제어, 이명, 유사어, 대체어, 이발음, 확장어로 분류될 예정이다.

오송바이오엑스포국제학술대회 기간 동안에 열린 한의학국제학술대회는 여전히 대규모 학술대회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나 대한한의학회가 진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올해 치러진 전문의시험을 둘러싼 한의협과 8개 전문분과학회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급기야는 한의협으로부터 예산 5%(약 1.5억원)의 예산지원이 동결돼 한의학회의 학술사업이 대부분 보류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김승진 기자



교육․면허 정비방안 마련에 박차

올 초부터 불어닥친 WTO DDA 협상 대책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다.

양허요구안 제출 마감이 6월 30일, 양허안 제출 마감이 2003년 3월 31일로 잡힘에 따라 연초부터 비상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의협은 초보적인 논의를 시작하다가 안재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끝에 결국은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쟁상대국인 중국은 한방과 양방, 치과의사 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했다. 분야별로는 Mode 1,2(원격진료와 해외소비)는 완전양허를, Mode 3(상업적 주재, 즉 병원진출)은 한국의사와 합작병원 및 클리닉 설립허용을, Mode 4(자연인의 이동, 즉 면허의 상호인정)는 중국 자격증을 지닌 의사 및 치과의사에 대해 2년간 개업 허용을 요구했다. 한방의 경우는 교육분야에서도 양허를 요구했다.

중국으로부터 개방요구에 접한 한의계는 이미 이전부터 범의료계와 공동으로 WTO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한의협은 결국 ‘실질적 대응방안’으로 한의대 교육평가기준 마련 및 한의대 교육평가인정원 도입 연구를 비롯해서 면허 이후의 의료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한의협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특화와 신치료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료기관을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12월초부터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승진 기자


<국제협력>
한의계 각 단체 활발한 교류 펼쳐

올해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부산시한의사회가 운영한 한방진료실의 인기는 단연 화제 거리였다. 이러한 인기는 한방진료실을 가장 많이 찾았던 이란 측 제의로 한․이란 의료기술 교류를 위한 협약서 교환으로 이어졌으며 예멘 팀닥터도 예멘올림픽 위원회를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협력교류 조인식도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인도네시아 의사협회와 지난해 제11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기간동안 교환한 양해각서에 이어 올 10월 열린 제1회 한․인니 세미나 기간 중 정기적 학술세미나 개최, 전문가 및 연구자 교환 등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교류 협정서를 체결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도 10월 중국 길림성 중의중약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의학 연구기반을 더욱 넓혔다.

한편 98년 한국국제협력단이 한의사 국제협력의를 처음 파견한 데 이어 올해는 문성호, 이지형 씨 등 2명의 한의사가 각각 우즈베키스탄(한우친선한방병원)과 에티오피아(국립보건 영양연구소)에 파견됐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올해 베트남, 터키, 네팔 등 총 7번의 해외봉사로 세계 곳곳에 한의학을 전파했다.

11월 대구에서 동양의학의 현대화․세계화를 주제로 제1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경산대는 중국 북경중의약대학, 미국 미네소타대와 학술교류, 각 해당국에 동양의학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정부기관 설치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 발표하기도 했다.

양두영 기자


<보험분야>
특별예산으로 연구 수행 활발

올 한의계 보험분야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의 제안으로 보험관련 특별회비 5만원이 책정된 것을 시초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우선 보험 업무가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현안 및 향후 동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보험위원회 산하 ▲보험정책 ▲의료행위분류 및 상대가치개발 ▲질병코드분류 및 진료지침개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다.

특히 ▲한의원 경영수지분석, 한약급여방안연구 ▲한의표준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개발 ▲한의의료 상대가치점수의 적정성 평가 등 연구용역을 체결, 이들 보고서 결과에 따라 정책추진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들이 구축될 전망이다.

한방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관계기관간 실무자회의를 거듭했으며 10월에는 대한손해보험협회 주최 의료연수 세미나에 처음으로 ‘교통외상과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김명호 원장(서울 비로한의원)과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가 참여, 자동차보험 실무자에게 한의학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 한방 자동차 보험 확대의 시금석을 마련했다.

한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4장 제1절 하-6 ‘관절강내침술’이 ‘관절내침술’로 명칭이 개정돼 관절부위 적응 경혈에 심부자침하는 경우까지 산정 가능토록 됐으며 그동안 SSP(Silver Spike Point)시술 후 보험급여 인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9월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의에 대해 SSP 시술이 하9 전자침술로 인정된다고 밝혀 청구가능해졌다.

양두영 기자


<한방벤처>
태동기 못 벗어난 한방벤처

한방벤처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는 8월 한방벤처협의회의 발족이다. 그동안 한방의 가능성만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일세대 한방벤처들은 이렇다 할 성과없이 불안한 행보를 이어왔다.

각 회사들이 정상궤도에 이르지 못한 채 헐떡거리는 요인으로 산․학․연의 투자유치와 기술개발, 전략적 제휴의 부재 등이 지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방벤처협의회(회장 손영태)가 발족됐고, 이 협의회는 한방벤처의 창구로서 한방산업에 동원되어야 할 각 부문을 결합시키기 위한 연계사업 및 한방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한방벤처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 한방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방산업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할 연구분야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제품화단계보다 약효탐색 및 기반연구부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한방산업은 그 씨를 뿌리는 태동기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기초연구에서 수익으로 발전하기까지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의약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신약개발 부분에서, 한방은 관련법규의 부재라는 핸디캡까지 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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