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경영·세무 강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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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경영·세무 강좌 지상중계
  • 승인 2003.03.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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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있어도 꿔쓰는 것이 이득
부모 돈 빌릴 때도 계약서 챙겨야

제4회 한의학국제박람회 기간(12~16일)중 (주)오픈닥터스 주최로 ‘한방경영·세무강좌’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강의된 내용 중 한의사들의 관심을 끄는‘개원자금조달에 따른 세무상 고려사항’을 간추려 소개한다. <정리=오진아 기자>

개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빌리거나,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쓰는 경우, 친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 등이 있다.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이때 발생되는 이자는 사업상 경비가 되며,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 금융권차입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분양대금 또는 의료장비 구입 및 인테리어 등에 지출하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이자비용으로 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금상환부분은 경비의 성질이 아니므로 이자지급액만이 경비로서 인정된다. 이러한 대출을 받을 경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본인명의로 대출 받아야
어떤 경우 부모 소유 부동산이 있어 부모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를 개원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이는 법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행위가 되므로, 부모는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은 한의사 본 인명의로 받아야 한다. 이를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이라 한다.

△ 선대출 후사용
일단 급하게 돈을 빌려서 대금을 지불하고 차후 은행에서 대출받아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나중에 세무조사시 대출금을 개원 과정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으므로, 자금계획을 미리 세운 후 대출을 먼저 받아 각종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 개원자금에 사용
대출금으로 집을 사는 등 한의원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비용으로 경비인정이 안 된다.

■ 타인으로부터 차입
부모 등 기타 주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원을 하는 경우 실제 지불하는 이자금액에 대해 경비인정이 된다. 다 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이자금액에 대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차입약정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입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를 민법 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구체적인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변제방법, 차입액 등을 명시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친족간에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경우 이자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 채권자의 동의와 원천징수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채무자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이지만 채권자입장에서는 이자소득이 된다. 세법은 이 경우 채무자가 이자지급시 채권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신고된다.

만일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비용 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채권자 가 자신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이자비용에 대한 경비처리를 하지말 것을 요구하여 실제 이자비용처리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채권자쪽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이자지급액의 25%인 이자소 득세(주민세 2.5%도 별도 신고납부 해야함)를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대출을 먼저 받고, 개원자금에만 사용해야한다는 점은 금 융대출과 같다.

특히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우리나라 세법은 이를 순수하게 돈을 빌 린 것으로 보지 않고 아무 대가없이 돈을 받은 증여로 추 정하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 에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비용처리를 할 경우 세무서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여 증여세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이자율대로 실제 이자지급을 한 내역(가급적 은행을 통해 이자송금)을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 증여를 받는 경우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이 때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식이 부족한 탓에 증여세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서는 특정인의 재산이 소득의 신고 없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당해 재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소득세가 소급되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국세청은 재산(부동산, 주식, 신규개업자금)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양도ㆍ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자를 전산출력 해 자력취득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그 중에서도 당해재산의 취득가액과 당해재산 취득일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표참조> 그러나 기준금액 이내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

■ 자기자금의 경우
개원을 앞둔 한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돈을 빌려서 개원하는 경우와 자기자금으로 개원을 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하느냐는 것이다.

본인의 자금으로 개원하면 경영의 안전성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의원은 이익률이 높은 업종이어서 최고적용세율이 최고구간인 39.6%(소득세36%+주민세3.6%)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부는 차입을 하여 여유자금을 투자할 곳이 있다면 오히려 일부는 차입을 하는 것이 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

△전액 자기자금으로 개원할 경우 개원자금이 클수록 이것이 세무서에 신고됐던 소득인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과거에 소득발생시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아닐 경우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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