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총에서 짚어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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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총에서 짚어야 할 사항들
  • 승인 2003.03.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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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적 한의학 발전기반 다질 해

한의협 정기총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무얼 논의할 것인지 궁금하다. 단순히 예산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결과나 보고받고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한의계의 과제를 도출해내고 예산에 반영해서 항구적인 한의학 발전기반을 다질 것인가?
본지는 최대 쟁점인 전문의 문제를 제외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사안별,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주>

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양의사는 침의 사용, 뜸의 사용, 한약제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일부는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기존의 정부의 한방정책이 한의사로부터 한약은 분리하고 의료 분야만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자위적인 해석조차 무색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진단과 치료의 객관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약사시험 대책

대외적으로 한의계에 가로놓인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도 한의사전문의 문제에 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다. 최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싼 소송에 패소하고 보건복지부는 항소조차 포기하였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응시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응시자격을 재심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 양약학과 출신자가 다수가 추가로 응시자격을 취득할 개연성이 높아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된다.

통합약사/약대6년제 대책

양약사는 2만7천여명이 한약조제약사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95.96 학번들이 잇따라 한약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응시자격을 취득했다. 양약사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약사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통합약사를 실현하기 위해 치밀한 포석을 깔아나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약대 6년제이다. 6년제는 사회적 낭비가 커 반대여론이 높긴 하지만 언제 어떤 논리로 법개정을 추진할지 늘 관심거리다.
건강기능식품과 산후조리원 법안

김명섭 의원이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법은 양약사들이 건강식품이라는 미명아래 한약을 독점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제형의 연구가 진전되면서 한약이 기능성 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아직 국회상임위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료법 개정시안에 산후조리원 개설자격에서 한의사만 빠져 있어 전통적인 한의사 비교우위 분야인 산후조리 영역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요구된다.

WTO 대책

서비스시장 개방은 한의계를 옥죄는 현안으로 등장했다. 서비스시장 개방이 7천여명이나 되는 중국유학생의 유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도 외국에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국의 정보를 수집해서 대응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데 정작 외국의 정보는 한군데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양질의 법률자문 시스템 구축

법률대책은 한의협 회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의학과 접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각종 유권해석을 받아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 한의약법이나 한약관리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고급스런 법률자문은 필수이다.

이런 일을 고문변호사 한 사람과 법제담당이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난마처럼 꼬인 의료법과 약사법의 장벽을 돌파할 수 없다. 양방의사협회처럼 변호사를 법제이사로 영입하거나 법률용역의 발주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경제·경영전문가의 확보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적정수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벌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경영·경제학 원리에 입각한 원가산정 능력은 이제 의료계 경영의 필수항목이 되었다. 이를 위해 양방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보험국장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고, 연구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의계는 이 부분이 지극히 취약하다. 양방의 수가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수가를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회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홍보가 없다

한의학의 홍보는 의료인력에 비해 일간지 홍보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홍보의 내용이 전체 한의학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보다는 개인의 PR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한의사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는 홍보의 개념, 전략, 전술과 홍보전담직원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 홍보전담직원을 채용해도 홍보의 우선순위가 합의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국내외 정보가 빈약하다

한의학과 인접 학문영역, 한의협과 타 의료단체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때론 벤치마킹해서 가공하면 훌륭한 한의학정책이 되는데도 타단체의 정보수집·분석·가공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일에 종사할 전문인력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정보를 갖다 주어도 활용할 줄 모른다는 혹평을 듣기도 한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이 거대한 정보센터가 되길 희구한다.

내실있는 회무전산화를

회무전산화를 외친 지는 오래되었지만 회원관리와 회계 분야의 전산화가 일부 진전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한의협의 회무가 전산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정 회무와 관련된 정보를 분야별, 연도별로 정리해서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마자인사건에서 보듯 관련 정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원간, 부서간, 집행진과 참모부서간 정보 네트워크 부재로 회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직원 이직 막아야 한다

2001회계년도에 이어 2002회계년도에도 중앙회의 직원 이직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사무처 각 부서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직원의 이직은 해당업무의 단절은 물론이고 남아 있는 부장·과장마저 신입직원으로 전락시켜 직원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근무처의 사회적 평판, 자아발전의 가능성, 적정한 보수, 직원내·노사간 화합분위기 여부 등 이직의 변수를 정밀하게 고찰하여 회무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김승진·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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