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정률제 피해, 보장성 강화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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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정률제 피해, 보장성 강화로 보장하라
  • 승인 2007.11.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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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가 정률제로 전환된 이후 한방의료기관의 청구분이 눈에 띄게 줄어 제도 시행 당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방의료기관의 8월 진료실적을 나타내는 9월분 총진료비는 8월분 대비 5.6% 감소하고 청구액은 9.5% 감소했다. 10월분은 9월분보다 각각 4.3%, 4.3% 더 감소했다. 진료건수도 마찬가지로 11.0% 줄었다. 반면에 양방은 8월분 대비 0.4% 늘어 한의계와 대비됐다.

총진료비와 청구액이 줄어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률제 전환에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한방은 약제비가 제외돼 있는 양방의 진료비와 달리 약제비,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특성상 진료비 규모가 커 정액제가 적용될 때와 달리 정률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많아 한방진료를 기피했기 때문이다. 한의사도 진료비 청구에 소극적이었다. 총진료비 감소비율보다 청구액 감소비율이 더 큰 것이 그런 사실을 증명해준다. 그렇지 않다면 매달 증가하던 진료비와 청구분이 왜 갑자기 줄었겠는가.

이런 문제를 예상한 한의계는 정률제 전환에 반대하고 대신 본인부담기준액을 1만8천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의계의 간곡한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률제를 밀어붙인 결과 오늘의 사태를 유발했다.
한의계는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을 절대불변의 요구사항으로 못 박았던 것도 아니었다. 한의계는 오히려 정률제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었다.

한방건보 급여항목 확대, 급여약제의 다양화, 물리치료 및 첩약의 보험급여 등은 물론이고 상대가치점수 제고와 수가의 대폭 인상론을 제기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한의계는 최소한 정률제 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른바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환산지수 계약에서 한의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늉만 냈을 뿐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었다.

정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통제할 수단으로 정률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한의계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의 피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 이상 정부의 어떤 해명도 설득력이 없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한의계가 절박하게 요구한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한의사를 보듬어 안는 길은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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