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시국 지혜를 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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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시국 지혜를 모아라
  • 승인 2007.08.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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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문제, 의료법개정이라는 태풍이 지나가면서 굵직한 현안이 한 동안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양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한의계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법원은 한의사의 면허행위인 침시술권을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번복해 양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침을 놓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인데도 법원은 단속 공무원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한의학계의 주장도 배척했다. 침의 전진과 후퇴, 회전하는 기술은 한의사가 전통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인데도 법원은 다른 것으로, 한의사가 침을 시술하는 경혈부위는 양의사의 압통점이나 운동점과 중복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양의사의 행위는 한의사의 침술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여타의 판결내용들도 한결같이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모든 증거도 여기에 꿰어 맞춘 흔적이 짙다.

이런 식이라면 한의사의 침시술권은 법적인 배타성이 상실된다. 한방의료행위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방의료영역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균형감각이 작동했던 때문인데 믿었던 사법부마저 편중된 판결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이원적 의료질서는 심각하게 붕괴될 것은 뻔하다. 일선한의사들이 한결같이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말하는 것도 재판의 정당성, 재판부의 양식을 자신했던 것인데 그런 기대가 물거품으로 끝나는가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

한의계가 처한 위기는 침, 한약, 한약제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전방위적이다. 전문직에 진입하는 인구는 팽창하고, 시장은 개방되고, 의료는 양극화되며, 사회의 투명화로 인한 상호감시의 증가 등이 기존의 질서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의계는 변화에 둔감하고, 개혁에는 소극적이며, 작은 성과에 고무돼 주변을 돌아볼 줄 몰랐던 것이 아닌가 뒤돌아볼 일이다.

참담한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아직은 한 번 더 남아 있다. 결코 늦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심에서 재 번복되리라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한의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 앞에서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냉정하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한의계는 무수한 시련 속에서도 한의사들이 지혜를 빌려줘 매번 승리를 축적해올 수 있었다. 비상한 시국에 전국 한의사들의 지혜가 다시 한 번 발휘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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