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서 왜 한방을 소외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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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에서 왜 한방을 소외시키나?
  • 승인 2007.07.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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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는 65세 미만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전환된다.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줄여 절감되는 돈으로 아동과 중증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한의원 외래 환자의 본인부담금제도의 개선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의원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국민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해 오래 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기준금액만이라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비 지불능력이 그리 높지 않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의원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이런 절박한 사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을 현재의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거나 치과와 동일하게 1만7천원을 적용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 것이다. 한의원은 양방과 달리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진료비총액의 기준금액을 2,3천원 상향조정하더라도 비로소 타 의료기관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조정과정이 제때 시정되지 않으면 한의원 진료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한방건보가 시행될 당시 총진료비의 30%에 달하던 투약률이 2005년 2.66%로 주저앉은 것이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방의료의 특성상 침과 약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데도 약은 빼고 침 시술만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정부의 건보정책이 투약기피를 조장한 셈이다.

문제는 비단 투약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허영진 한의협 의무이사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생사를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한방의료가 소외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치료와 예방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한방의료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의 대상을 암과 같은 중증 질환과 입원 치료에 맞추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암치료조차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시대로 접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의계의 절절한 주장을 한낱 이해단체의 투정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공공적 가치와 사적 이해를 구분해서 듣는 지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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