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의원, 보건복지정보원법안 제출
보건복지부문에도 정보화를 촉진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태홍(59·광주 북을) 의원이 10월18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보건복지정보원법안은 보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수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문의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기술의 지원 △보건복지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보건복지정보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김 의원측은 “보건복지정보의 표준화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미비하다”면서 “누가 언제 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계량화된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면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가령 주사제의 사용율도 OECD 기준 다르고 우리나라 기준 달라 통계자료를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통계가 낙후상태를 면치 못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계기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수행할 능력은 되지만 구체화할 투자가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통계작업을 강제하는 관련 법조항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일어난 건강보험재정적자 사태도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정보의 별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정보화조직이 특수법인이어야 하느냐, 개인의 정보보호는 안전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올 회기내에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의약계에서도 의약분업을 앞두고 희귀의약품정보센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어 정보화조직의 위상문제만 해결되면 전담부서의 설립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응급의료 인력의 배치, 사용량이 적은 필수의약품의 소량 비치,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등의 기반이 강화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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