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7회 의료광고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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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제7회 의료광고심의위
  • 승인 2007.06.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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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 광고 시 자료 제출

앞으로 의료기관 광고 시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1/3이 넘을 경우 의료광고가 아닌 의료기기광고로 간주하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문병일)는 지난 5월 23일 제7회 의료광고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의료기관 내 부설연구소를 광고할 경우 연구소 사진이나 연구원 명단 등 부설연구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문구 중 “갱년기 질환 한방으로 다스린다”의 경우 한방이란 단어가 다의적일 수 있어 구체적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와 같이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치료방법에 대한 내용 중 “칼 대지 않고 침으로 해결한다”는 금지되는 광고 3항에 해당돼 이러한 표현은 쓸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승인 13건, 수정승인 42건, 불승인 1건, 보류 9건, 반려 1건 등 총 66건을 심의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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