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대체입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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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대체입법 초안 발표
  • 승인 2007.05.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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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입법 초안 발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겸)은 25일 의료법개정안 대체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그간 의료법 투쟁 로드맵의 일환으로 '의료계 대체법안' 마련에 매진해왔다. 이번 대체입법 마련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을 저지할 논리가 탄탄히 갖춰지게 됐다.

범대위는 이번 대체입법초안을 좀더 다듬어 6월 2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지하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 의료계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승진 기자

참고-의료법 개정 법률안 대체입법 초안은 아래와 같다.



의료법 개정 법률안

1. 개정이유

의료현실의 변화와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의료업의 자율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선진적인 법체제로 만들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료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며, 의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고자 함.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유직업으로서의 의료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의료법인의 실질적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중적 제재를 개선하고, 독자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법체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의료인만의 법체제로 확립하도록 하여, 다른 법체제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의료산업화를 위한 필수적 전제사항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통상협정등에서의 논의사항을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첫째, 의료서비스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질적 내용을 마련하였음.
(1) 환자의 자기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
(2)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하도록(안 제30조),
(3) 간호사의 업무중 간호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환자의 간호업무내용을 명확하도록 함(안 제13조).

둘째,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함.
(1) 환자의 유인․알선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의 예외조항을 지역내 보건소뿐아니라 의료기관에도 공히 적용하도록 함(안 제65조)
(2) 의료기관의 자생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원내 의원개설 및 의료법인의 의원 개설을 금지하도록 함

셋째,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함.
(1) 의료행위의 개념정의를 도입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
(2) 회계기준적용의무에서 개인병원을 제외하여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70조).
(3) 사전검열제 성격을 갖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사후심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함(안 제 75조, 제43조).
(4)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 ( 안 제97조, 제98조)
(5) 동일한 행위로 인한 과태료와 과징금의 이중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안 제 120조)

넷째, 의료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한미 FTA등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통상협정시 논의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1) 의료인 면허관리 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
(2)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하여 활동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의료법 개정 법률안

의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제48조에 따라 개설되어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 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를 말한다.

제3조(의료업의 보호등) ① 의료업은 자유직업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② 의료인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의료인의 의료활동을 재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의료인 단체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병상 수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에서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4. 제15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를 받지 못한 자




제2편 의료인

제1장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1절 자격 및 면허
제6조(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15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제3호에 해당하는 자만을 말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 치의무석사 또는 한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


제2절 업무

제7조(의사 업무)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행위의 시행
2. 의료행위에 관한 간호사․조산사 및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의료기사(단,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지도
3.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8조(치과의사 업무)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과의료행위의 시행
2. 의료기사중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에 대한 지도
3. 구강보건 향상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9조(한의사 업무)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방의료행위의 시행
2. 한방보건 향상과 한방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2장 조산사 및 간호사

제1절 자격 및 면허

제10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5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사의 면허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2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제11조(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5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2절 업무

제12조(조산사 업무) 조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산의 시행
2.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교육․상담

제13조(간호사 업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처치, 주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2.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요양상 간호를 하는 데에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에 관한 업무





제3장 의료인에 관한 공통사항

제1절 자격 및 시험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는 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법률」,「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제15조(국가시험등)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응시자격 제한 등) ①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해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제17조(면허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제37조에 따른 중앙회를 통하여 소속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③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자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제15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2절 의료인 면허 관리위원회

제19조 (의료인 면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인 면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료인 중앙회에서 추천한 자
2. 의료정책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3. 의료인 면허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학교수 또는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의료인 면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및 전문간호사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면허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의료인의 권리

제22조(의료행위의 보호) ①누구든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때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간섭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1.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2.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약품․의약외품, 재활보조기구, 그 밖의 물품 등(이하 “의료기기등”이라 한다)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3.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제23조(의료기기등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등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24조(의료기기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기·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5조(의료인 명칭 등의 사용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절 의료인의 의무

제26조(의료행위범위 준수의무)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면허된 것을 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7조(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발전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교육과 상담의무)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에 대한 증상과 예후 및 요양방법이나 그 밖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제29조(진료 등의 거부금지의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진단서등 진단에 근거하여 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진료나 조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료인 등의 비밀보호의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행위 과정이나 제32조나 제33조에 따른 의무기록 및 제34조에 따른 진단서등을 통한 다른 사람의 기록 및 비밀등을 누설․발표해서는 안되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단, 환자가 진료비 납부 등 의료계약에 따른 환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방사선 사진 등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원본 발급을 요청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에게 원본을 발급한 의무기록을 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태아 성감별 행위 등 금지의무) ①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②의료인은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의무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기록․검사소견기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환자 진료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의사 1인에 의해 자필로 작성된 일련의 의무기록이나 1인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작성되어 그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부는 전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무기록(제3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33조(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존의무)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적힌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34조(진단서등의 작성 및 교부의무)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이하 “진단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해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내주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등을 내주는 경우
2.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재, 전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등을 내줄 수 없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또는 사망자의 의무기록에 따라 진단서등을 내주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무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았던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
③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의무기록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④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등의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35조(처방전 작성 및 교부의무) ①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해야 한다. 다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해서는안 된다.

제36조(보수교육 의무) ①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일정기간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의료업에 다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제40조에 따른 중앙회에서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품위유지의무) 의료인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취업상황 신고 및 보고의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중앙회에 자신의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각 중앙회장은 회원의 취업상황과 실태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9조(변사체 신고의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시체를 검안해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의료인 단체

제40조(설립)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 및 간호사협회(이하“중앙회”라한다)를 설립해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1조(설립 허가 등)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중앙회의 정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 중앙회는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업무로 할 수 있다.
1.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
2. 의료봉사
3. 보수교육
4. 공제사업
5. 회원 관리 및 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

제43조(행정처분 요청) ①중앙회는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료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2. 제37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38조에 따른 의료인의 취업상황 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4. 제75조에 따른 광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의결은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제44조(협조 의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5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 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44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편 의료기관

제1장 종류

제46조(종류)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눈다.

제47조(의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 ①제46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의원
2. 치과의원
3. 한의원
②제46조에 따른 "조산원"이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병원급 의료기관) 제46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1. 병원
2. 치과병원
3. 한방병원
4. 요양병원(「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6호 따른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5. 종합병원

제49조(병원등)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입원진료가 가능한 30개 이상의 병상(다만, 정신과병원은 50인 이상으로 하고,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2. 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100병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제3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제50조(종합병원) ①제46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입원진료가 가능한 300개 이상의 병상
2. 24시간 입원진료가 가능할 것
3.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하 이조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4. 제3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③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이 전속하는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51조(상급종합병원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상급종합병원”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원진료가 가능한 500개 이상의 병상
2.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4. 전공의 수련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의 구성상태 및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 3년마다 전문성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와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특수기능 의료기관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기능 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화의료기관
2. 취약지거점 의료기관
②“특화의료기관”이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환자의 구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③“취약지거점 의료기관”이란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일정수 이상의 진료과목 및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군 지역에 위치할 것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특수기능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와 평가업무의 위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진료의뢰서) ① 제50조의 종합병원(제51조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에서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제48조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없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1. 응급을 요하는 사항
2. 기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장 개설

제54조(개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의과병원․요양병원을,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을, 한의사는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요양병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55조(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①제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제5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제56조(조산원 개설) ①제54조 제1항에 따라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제57조(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4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8조(부속의료기관 개설) ①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 이외의 자가 소속 직원․종업원 및 그 가족 또는 「행형법」 제1조의2에 따른 수용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직원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설 허가에 관한 절차와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변경 신고 등)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나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의료기관 명칭) ①의료기관은 그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제47조나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이하 “종별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52조 제1항에 따라 특수기능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받은 기간동안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의과병원,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 명칭을 “병원”으로 표기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기하는 경우
4. 제4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③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별명칭 앞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④제100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등을 개설하려는 때 의료기관 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 종별명칭, 특수기능병원에 따른 명칭 등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그 밖에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진료과목 등의 표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과목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62조(준수사항) 제52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63조(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교육
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의 안전검사
3.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정기적인 피폭선량 측정, 건강진단 및 교육
③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검사 및 측정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절차, 안전관리기준,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검사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검사 및 측정기준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특수의료장비)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의료장비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제3장 운영

제65조(유인․알선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약제비 대불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이 경우 해당 지역내 모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공히 적용하여야 한다)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제66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이외의 진료비용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볼 수 있도록 한 진료비용과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제증명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67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68조(병원감염 예방) ①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세탁물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의료인ㆍ의료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자는 위생적으로 보관ㆍ운반ㆍ처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ㆍ장비 기준, 신고 절차, 보관․운반․처리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회계기준) ① 제5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휴․폐업 신고와 의무기록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한다)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32조나 제33조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있는 의무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기록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동일장소에 동일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기록을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넘길 수 있다.
④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넘기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자기록 매체의 형식으로 저장하여 넘길 수 있다.

제72조(원격의료) ①의료업에 종사하는 원격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현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해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73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진료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제74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선택해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료광고의 범위)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104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객관적 근거없이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4. 수술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6.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이나 그밖에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⑤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료기관 단체

제76조(설립 등) ①제5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4편 의료법인

제1장 설립

제77조(설립 허가 등) ①제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8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운영


제7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이외에 의료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의료법인이 제1항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되는 재산은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⑤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료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장 합병

제80조(의료법인의 해산) ①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파산한 때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제81조(합병 인가 등) ①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합병 효과 등) ①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해당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그 밖의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그 밖에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편 관리와 감독

제1장 평가 등

제83조(의료기관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의료기관 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5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의무기록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료행정지도원) ①제8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행정지도원을 둔다.
②의료행정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단체에 대해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처분

제8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3조 제2항, 제58조 제2항,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제3항, 제72조 제2항, 제74조, 제7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9조제1항․제3항․제4항, 제83조 제2항․제6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수기능 의료기관이 제50조 제2항,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9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내주거나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4.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26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7. 제7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제36조 제1항, 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제90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중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1.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89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10년 이내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4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면․복권된 경우는 예외로 함)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91조(개설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55조 제1항이나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85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84조 또는 제8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5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ㆍ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산재의료관리원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59조, 제65조, 제75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때
6. 제8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제92조(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92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79조 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제9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88조,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9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91조 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 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5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실시해야한다.
1. 제92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8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90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4. 제91조 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제9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편 이의신청


제97조 ( 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8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편 보칙

제99조(전문의) ①이 법에서 “전문의”란 제6조에 따라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을 거쳐 제40조 규정에 따른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의 수련과정, 자격인정과 전문과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전문간호사) ①이 법에서 “전문간호사”란 제12조에 따라 간호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종류, 자격인정,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심사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 등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②심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간호사협회․제76조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④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⑤그 밖에 심사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른 심사조정위원회․전문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 조사 등 심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제3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전문학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5조(의료분쟁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해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둔다.
②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조정위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관계 당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7조(관할) ①시ㆍ도지사는 제106조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맡겨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그 분쟁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에 속하거나 그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이송 받으면 그 신청서를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

제108조(조정의 착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제109조(사실조사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이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ㆍ의료기관, 그 밖의 공ㆍ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10조(조정조서)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인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조정조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111조(조정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진료보조업무
2. 간호업무 보조
③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④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업무 상 비밀누설 금지) 제8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 제8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의료행정지도원 등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편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4.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5.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6. 제52조제1항(제109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8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1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한다.
1.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검사 등을 하거나 진찰․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5. 제55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6.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허가 없이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부속의료기관에서 직원등이 아닌 자를 응급상황 등이 아닌 경우에 진료한 자
7. 제6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알선행위를 한 자
9.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11. 제79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용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하거나 부대사업용 출연재산이 의료업을 하기 위한 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한 자
12. 제8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13. 제94조 제2항(제10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설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따라 개설․운영이 금지되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자
14. 제112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거부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니면서 진단서등을 내준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준 자
4.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자
5. 제7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자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전문의․전문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정받은 전문과목이나 자격외의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의무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이 의무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를 요청했을 때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시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등의 교부 요구를 거부한 자
9.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를 위반하여 변사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1항(제10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12.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산원을 개설한 자
13. 제57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4.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한 자
15.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한 자
16.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탁물을 처리한 자
17.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지 아니한 자
18. 제77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한 자
19. 제7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 제9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제11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8조(과태료) ①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61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대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8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10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또는 특수기능병원에 따른 명칭 등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58조를 위반하여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
4. 제69조제1항(제10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기록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

제1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1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0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11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합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가 발급되지 아니한 자가 개정전 제3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① 제14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도 적용한다.
②제14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행위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료 등의 거부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진료 등을 거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료기관 종사자의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록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무기록 또는 전자의무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위의무기록 작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의료인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환자 이외의 자에게 처방전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접 진료했던 환자이외의 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부터 적용한다.

제11조(변사체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체를 검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앙회의 행정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①제43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부속의료기관의 이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속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휴․폐업에 따른 의무기록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폐업하거나 휴업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의사 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전문의․전문간호사(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포함한다)․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국가시험등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관계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8조(태아 성감별행위등의 금지위반 행위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료기관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이 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이 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본다.

제20조(의사회 등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회․간호사회․안마사회․간호조무사회․병원협회․치과병원협회․한방병원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조산사협회․간호사협회․안마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병원협회․치과병원협회․한방병원협회로 본다.

제21조(세탁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로 신고 등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공제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제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실상 의과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산원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내에 제56조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1년 7월 13일 시행당시 개설허가를 받았거나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중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료인의 면허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 시행당시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제53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0년 7월 13일부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교육․검사 및 측정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교육․검사 및 측정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특수의료장비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의료행정지도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32호 의료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4년 7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료감시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의료행정지도원으로 본다.

제31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된자는 이 법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자료의 수집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2조(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본다.

제3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4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結核豫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6항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30조, 제31조”로 한다.
③ 公衆保健獎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醫療法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을 붙여”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醫療法 第8條第1項”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9條”를 “「의료법」 제9조”로 한다.
④ 觀光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醫療法 제31조”를 “「의료법」 제54조”로 한다.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33조”로 한다.
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제1호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을 “「의료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6항제2호 중 “「의료법」 제45조의2”를 “「의료법」 제74조”로 한다.
⑦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의료법 제30조제4항”을 “「의료법」 제53조”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78조”로 한다.
⑧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醫療法 第32條”를 “「의료법」 제58조”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醫療法 第3條第2項”을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1항”을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4조제1항, 제16조, 제61조”로 한다.
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을 “「의료법」 제2조제2호, 제45조”로 한다.
⑪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同法 第66條第3號”를 “같은 법 제112조제2호”로 한다.
⑫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4조제1항, 제16조, 제61조”로 한다.
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의료법」 제20조제1항 단서 각 호”로 한다.
⑭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第3項”을 “「의료법」 제47조”로 한다.
⑮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을 “「의료법」 제4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⑱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 중 “醫療法 第18條의2”를 “「의료법」 제25조”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5항”을 “「의료법」 제37조제5항”으로 한다.
⑲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⑳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45조, 제47조” 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44조제1항, 제45조”로 한다.
제41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4조제1항, 제16 조, 제61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32조의2”를 “「의료법」 제59조”로 한다.
제4조 중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를 “「의료법」 제60조”로 한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료법」 第21條”를 “「의료법」 제22조”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醫療法 第3條”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을 “「의료법」 제43조”로 한다.
제19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45조”로, “「의료법」 제30조제2항”을 “「의료법」 제50조”로 한다.
제195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1항”을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5조제2항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30조, 제31조”로 한다.
제197조 중 “「의료법」 제30조의2제1항”을 “「의료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항 중 “「의료법」 제30조제1항”을 “「의료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99조제1항 중 “「의료법」 제25조제3항”을 “「의료법」 제61조”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7조제2항 본문 중 “「의료법」 제41조”를 “「의료법」 제76조”로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의료법」 제49조의2”를 “「의료법」 제66조”로 한다.
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을 “「의료법」 제46조”로 한다.
제22조 중 “醫療法 第3條第4項”을 “「의료법」 제46조”로 한다.
제22조 중 “同條第6項”을 “「의료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醫療法 第2條”를 “「의료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의료법」 제42조”를 “「의료법」 제78조”로 한다.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의료법」 제45조”로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2호 중 “「의료법」 제3조”를 “「의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의료법」 제55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제3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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