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의사 수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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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의사 수출 기반 조성
  • 승인 2003.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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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자격 취득, 의료기관 개설 허용

6년제 한의대 겨냥 1년 수련교육 실시

중국이 2002년부터 외국인에게 중의사 자격시험을 개방한다고 발표해 중국 유학생 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대안 마련이 시급해 졌다.

중국은 자신의 나라에 중의학을 배우러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해 이들에게 의료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천여명에 이르는 한국유학생과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10월25일 내년부터 중국에서 5년제 중의학 대학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외국인에게 중국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의사자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중국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의료기구에서 1년 이상 실습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중의대를 졸업한 사람에게 한의사국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인 수업연한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국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도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을 개선함으로써 형평한 조치를 요구할 수단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중국에서 중의학을 교육받고 있는 유학생은 물론 이미 중의대를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가 국내 수련 교육과 유사한 ‘의료기구의 1년 실습’을 거치고 국내의 의료인 면허증과 유사한 영업 허가증을 국내에 들고와 국내 한의사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조치로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험응시를 불허한 명분이 약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매우 시급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10월30일 중국유학생이 한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중국의 중의학대학은 그 수업연한이 우리나라 한의학대학 6년에 비해 5년으로 교과과정 및 수업연한이 우리나라의 한의과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중국은 면허제도가 없고 또 중의사 자격증은 졸업 후 의료위생단위(의료기관)에서 중의의료 또는 연구직에 1년간(경우에 따라 2년) 종사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중국의 내국인에게는 자격증이 없음에도 외국 유학생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중국의 중의학대학 졸업자는 의료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교육 및 면허제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응답했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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