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의료법개정안 대책에 집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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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의료법개정안 대책에 집중할 때
  • 승인 2007.05.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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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집행부 진퇴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정작 의료계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있어 의료법개정안이 적절하게 손질될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입법예고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독소조항이 삭제됐다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의료계의 실질적인 저지활동은 실종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가 가장 최근의 투쟁사례로 기록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2만여 명이 모였던 2,3개월 전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의료계가 약속한 대체입법은 아직까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대체입법안은 의료단체의 완전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의계 자체적인 논의가 필수적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시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료계가 내부 의견을 조율할 기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이전밖에 없는데 가장 여유 있다는 5월도 벌써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주어진 시간을 다 까먹고 의료계가 어떻게 공론을 만들어낼지 의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여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는 처지가 서글퍼진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의료계의 맏형인 의협집행부의 붕괴로 공조의 중심축이 무너진 데 따른 것이다. 치협과 한의협도 저마다 의료법개정안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 해도 이 시점에서 의료법개정안에 다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료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의료시장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조항이나, 동네 한의원을 고사시키는 병원내 의원급 개설 허용조항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의료인과 간호사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의료법개정안은 국민의 편익과 의료인의 자율성 보장이 조화되는 차원에서 접근돼야 한다. 어느 하나가 희생되면 의료법의 생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의료인은 물론 국민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가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의료계의 공조 붕괴를 줄길 일도 아니며, 반대로 공조가 붕괴됐다고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끝까지 손질에 손질을 거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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