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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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 승인 2003.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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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합의 없이 전문의 시험참가 없다

'경과규정 인정, 수련기관 확대'론 수면위로


미궁에 빠져있는 전문의제도가 좀처럼 빠져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에서는 “이미 한의계와 합의한 사항이고 법이 제정된 만큼 한의협이 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입법예고안대로 법을 개정해 전문의시험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한의협은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이 먼저 개정된 이후에 전문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방병원협회는 “한방병원협회에서 전문의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편법이고 한의협이 주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법예고 된 법이 확정되고 한의협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사가 없이는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 배출은 병원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어서 한의협과의 반목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영석 한의학회장은 “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한의계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험 출제 등 시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겠다”며 “한의협과 한방병협 그리고 복지부가 전문의제 시행에 따른 합의점을 도출했을 때에만 시험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학회장은 “한의학회가 별도의 사단법인 구성을 철회하며 조속한 전문의제시험 실시를 요구한 만큼 한의학회 중심으로 전문의 시험 준비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전문의제시험의 정상적 실시를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법이 확정하고 한병협이 시험을 시행할 경우 시험문제의 출제는 대학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칫하면 한의계의 분열양상으로 전개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

현재 병원에서 수련 중인 한의사 수는 700여명에 이르고 전속지도전문의를 포함하면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한의계 일부에서는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 전문의제도는 한의학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병원 중심의 양방전문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온 것에 불과하다”며 “병원 중심이 아닌 로컬 중심의 한의사전문의제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만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지닌 한의원에서도 전문의 수련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또 이미 개원해 있는 한의사나 한방병원에서 수련받지 않은 수련의 출신 한의사도 개원해 일정기간이 지나고 협회가 마련한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의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복지부는 “99년 법 제정시 이같은 경과규정을 두자는 복지부의 제안을 한의협이 반대해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실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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