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분회, 공금횡령 피해액 6천만원
상태바
서초분회, 공금횡령 피해액 6천만원
  • 승인 2003.03.1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회비 수납, 신용카드 등으로 변경

지난달 서울 서초구 분회(분회장 강재만)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고발당한 전 조연철(47) 사무국장이 이달초 붙잡힘에 따라 피해액은 약 6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회측에 따르면, 조 씨의 증언과 서울시 및 중앙회의 자료를 대조한 결과 피해 규모는 당초 추정액 1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6천만원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보상문제를 놓고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조 씨가 고금리 사채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만 회장은 “이달 안으로 조 씨와 횡령액 반환문제에 관해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절차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분회는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회기부터는 방문수납을 폐지하고, 무통장입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회비징수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

오진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