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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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반대
  • 승인 2003.03.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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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8개 의약단체는 지난 10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추진 중인 요양기관 내부 종사자의 허위·부정청구 신고 시 부당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깊은 우려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일부 부도덕한 의약인의 그릇된 행태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의료행위의 성격과 그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연구 없이 일반적인 사회분위기에 휩쓸린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의약인과 환자간의 불신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돼 진료분위기를 왜곡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는 신고나 포상금 제도화보다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및 의료인 자율적인 개선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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