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은 대선공약 이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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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은 대선공약 이행인가?
  • 승인 2007.02.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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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뒤늦게 의료법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대열에 참여하는 추세여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입장전환을 모색하는 논리가 여전히 취약해 모처럼 큰 용기를 갖고 내린 결정이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한의사회가 뒤늦게 의료법 개악 저지의 최선봉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면서도 여전히 폐기가 아닌 ‘유보’를 주장하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론에 부치는 일을 생략한다거나 한의협집행부가 비판적 수용 입장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일찌감치 전면재검토 방침을 정하고 저지투쟁에 나선 양의계도 한의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시각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불철저한 태도를 낳는 데에는 개정안을 지나치게 자구적으로 접근한 탓이 크다.

법이란 모름지기 법을 개정하려는 주체의 입법취지가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 알다시피 이번 법은 간호사의 영역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더해 유사의료업자의 양성화를 끼워 넣고, 사보험제도·영리법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전 단계 조치들이 중심을 이룬다.

이런 내용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의료법 전면개정이다. 하나같이 의료직능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비의사 직능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지적만으로도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차기 대선구도와 언뜻언뜻 연결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올 국회일정을 보더라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게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도 입법발의만으로도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통과되면 좋고, 통과 안 돼도 좋은 패다. 가히 꽃놀이패다. 묘수치고 이런 묘수가 없다.

이것이 입법취지라면 의료계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면 저지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비판적 수용 입장을 가진 한의계도 입법취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지지를 철회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

더더구나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되면 1백만 명의 회원을 갖고 군 단위까지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수지침조직이 합법화되는 상황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될 한의협이 먼저 보건복지부에 최후통첩을 날려도 시원찮을 판이다.
한의협집행부의 현명한 처신을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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