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관리 본격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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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본격 논의돼야
  • 승인 2007.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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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제9차 회의에 처음 상정된 10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의료계가 뒤숭숭하다. 의료계는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보수교육의 강화냐 면허갱신이냐 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강화된 보수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개정사유에 면허 유효성 재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이란 점을 들어 면허갱신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강화된 보수교육이든 면허갱신이든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 비춰 최근 진행되는 논란은 초점을 잃은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면허갱신제에 앞서 자격갱신제부터 도입하자, 혹은 자격의 박탈보다 자격의 제한으로 한정해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가자는 주장도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논란은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대외적인 개방에 맞서 국내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할 내부적 거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문화체계에 익숙한 외국의료인이 국내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언어능력과 문화적 인식이 제고돼야 함은 물론 의료자체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수련을 거칠 때에라야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미국 등 여타 국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외국인이 자국민을 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는 진료면허와 개업면허의 구별, 주정부와 민간이 운영하는 보드에서의 면허관리 담당, 주정부에 개업허가권 부여, 의료단체에 징계권 부여 등을 통해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개방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시작된 의료법 개정도 논란이 뜨거운 면허갱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면허부여와 면허의 유지·교육·징계 등 의료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면허원 설립을 통한 면허관리의 민간이양은 그런 논의의 실마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도 민간단체에 면허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전혀 무망하지는 않아 보인다. 한미FTA협상의 와중에서 제기된 10년 주기의 별도 보수교육론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체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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