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활치료 실시기관 6%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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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재활치료 실시기관 6% 불과
  • 승인 2003.03.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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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현안 논의 중”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전문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6천228개소 중 불과 6%에 해당하는 374개소이며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활의학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곳은 1.2%에 불과한 7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물리치료 실시기관 청구실태 파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본물리치료에 편중된 이학요법의 불균형 현상을 지적했다.

물리치료는 크게 기본물리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더라도 전문의료인력과 장비보유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 항목이 제한돼 있다.

또한 물리치료 장비는 해당 요양기관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의 청구양상 분석 결과 입원 74%, 외래 85%에서 동 항목들이 세트화 청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85개 한방 요양기관에서 물리치료사를 상근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한의사의 기사 지휘권 확보 현안에 대해 보험위원회에서 정책기획위원회로 이관돼 현재 다각적으로 모색·연구 중”으로 “빠를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보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확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현행법률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현재 11개 한의대에서 혈위전자광음요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학과 설치대학 전체 48개중 한의학 관련 교과과정이 있는 대학은 28개로 이중 6개 대학이 한방물리치료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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