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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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고발합니다
  • 승인 2003.03.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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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이봉현(전남 신안군 지도읍 원광한의원)

【내용】 전남 신안은 모두 섬으로 이루어진 군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읍내의 지도의원에서 98년부터 사무장이 고용한 물리치료사가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 보건소에 신고해도 직접 적발되지 않으면 된다며 계속하고 있다. 원장의 감독하에 하는 것은 적법하다며 오히려 두둔하기도 한다.

【답변】 “침구시술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로 한의사(침구사 자격 취득 유사의료업자 포함)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면허나 자격없는 침구시술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지도읍 보건지소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침술행위에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불법의료 문제는 군보건소로 알아보라는 답변이었다.

신안군 보건소 예방의학계 담당자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전제한 후 원광한의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나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아직 처리가 안되었다며 오늘(1일) 중으로 현지 실사를 한 후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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