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부당청구, 과잉진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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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부당청구, 과잉진료 확인
  • 승인 2003.03.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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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피부과 등 45곳 기획실사

부당청구가 확인 된 34개소의 동네의원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고 이중 허위·부정청구금액이 큰 S피부과의원 등 6개 의원 등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형외과, 피부과 등 동네의원 45곳에 대해 기획실사를 실시한 결과 43곳에서 부당청구 및 과잉진료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보험이 안 되는 점·여드름을 제거하고 종기 등 가짜상병을 붙여 허위 청구하는 피부과 의원, 진찰료 전액을 청구할 목적으로 잦은 진찰이 필요 없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할 때마다 형식적인 진찰을 하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경우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실사에서 보험재정의 낭비요인으로 드러난 과잉·편법 진료와 부당청구 형태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만성퇴행성 환자에 대한 장기 물리치료 시 진찰료 산정횟수를 제한하는 등 요양급여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이 달부터는 지난 1/4분기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 중복진료 다빈도 기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산부인과 병·의원, 처방의약품의 품목 수 과다 및 고가약 집중처방으로 약제비 지표가 높은 기관, 감기 등 급성 호흡기질환의 환자당 진료비가 높은 소아과·이비인후과 등의 의원과 치과의원에 대해서도 기획실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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