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오남용 제한 적법 판결
상태바
항생제 오남용 제한 적법 판결
  • 승인 2003.03.18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심평원, 보험급여 제한 정당성 확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 건강보험급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대학병원이 트리악손(주)와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항소포기에 따라 판결효력이 확정됐다.

심평원은 “이 사건은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의사의 진료 자유권을 한정된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A대학병원은 지난 99년 골수염과 수술부위 염증 등의 병명으로 입
원치료 하던 환자에게 균배양검사 이후 원인균 확인 노력없이 트리약손(주) 1g짜리 574개와 반코마이신(주) 1g짜리 239개를 투여하고 심사청구를 했으며 심평원은 트리악손(주)에 대해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과 과다사용을 이유로, 반코마이신(주)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반코마이신제제 보험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급여비용을 삭감했었다.

양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