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소위서 수가·상대가치점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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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서 수가·상대가치점수 등 논의
  • 승인 2006.1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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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방급여확대’ 요구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 보험료율 인상률 및 환산지수 등을 오는 29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가입자 및 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 소위를 구성, 수가와 상대가치점수 건 등을 집중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이용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안정적 국고지원과 함께 지출 합리화 노력 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에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수가 동결을 전제로 할 때 보험료율 인상율이 약 0.41%p(4.48→4.89%)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보고를 통해 ‘2007년을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 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건강보험 미래비전과 전략 제시·제도 시행 30년간의 발자취 조망과 역사적 의미부각 등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 위해 급여 확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중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과 관련 “한방의료의 건강보험급여 항목이 일부나마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27% 정도의 낮은 보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약제급여에 있어서는 거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한약)이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고 보험급여 가능한 한약제제가 적어 국민들의 한방의료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한약제제의 보험급여확대(단미엑스산제 품목확대·단미엑스산제의 질 향상·기준 처방확대·혼합제제가 아닌 복합제제로도 투여·제형 다양화) ▲한방이학요법(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보험급여화 등 한방부문 급여확대에 대한 세부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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