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방의료행위 일회성 단속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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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방의료행위 일회성 단속은 그만
  • 승인 2006.1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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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존에는 한계 … 접근방법 달리해야

한의협은 한의학발전과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박태숙·이하 한수위)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불법한방의료행위와의 한판 전쟁을 다짐하고 나섰지만 뿌리 뽑힐지 의문이다.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을 정부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역량도 아직은 미흡한 탓이다.

한수위는 불법한방의료행위 단속방안으로 지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부의 부회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을 실무책임자로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가운데는 소비자단체·정부와의 연계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불법현장을 인지하는 주체가 계약직에서 지부 실무자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모 지부의 한 실무자는 “고유의 회원관리업무를 맡기도 벅찬데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실무자가 많은 거대지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몇몇 큰 지부는 지방 지부에 비해 단속 건수도 많고 포상금 지급도 원활한 편이나 애로를 느끼기는 지방지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수도권의 모 지부 부회장은 “불법한방의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막상 재판에서는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생계형 불법한방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건소도 단속에 소극적이다. 경찰이 문제 삼는 유형은 주로 기업형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불법의료신고센터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신고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별도의 전담인력 부재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안으로 관련 협회와 공조해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정부 스스로도 한계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 단속인원을 수십 배로 늘려도 수사권한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식약청도 등록업체만 단속하고, 검경도 사건이 터져야 비로 단속이 시작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수위 관계자도 정부의 단속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접근방법을 달리할 뜻을 나타냈다. 섣불리 실적을 쌓기보다 타깃 설정과 조직망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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