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구조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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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구조조정 필요”
  • 승인 2006.11.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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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석 원장, 예방한의학회서 개선방안 제안

한방의료의 보험급여범위와 지불보상체계 등에 있어 그 특수성의 반영이 부족하고 양방의료체계에 준해 운영되고 있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진석 경기 고양 기한의원장은 지난 26일 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수준 비교분석’을 주제로 발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발제에서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인 한의원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이 의과와 동일해 한의원을 이용하는 개별 수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고, 환자의 불만 제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료비의 하향청구를 강요받으며, 진료왜곡 초래 등의 문제점도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변 원장은 “한방의 경우 행위료와 약제비가 각각 의·치과 및 약국에 비해 비용산정에 있어 불합리하며, 이러한 비용산정구조로 인해 한방건강보험 시술유형상 정액·정률 기준금액을 대부분 상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한방의료의 본인부담제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본인부담 구조조정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빈도 청구건이 발생하는 진료비 크기 구간이 대체로 1만7천원~2만원이므로 이 구간까지 본인부담의 상한액을 인상해 진료비 청구에서 왜곡현상을 시정하거나, 1만5천원 구간의 외래본인부담금을 3천원에서 4천5백원으로 인상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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