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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4-20 05:3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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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國民健康保險法 (발췌)<br /> <br /> 制定 1999. 2. 8 法律 第5,854號<br /> 改正 1999.12.31 法律 第6,073號(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 처리및成業公社設立에관한法律중改正法律)<br /> 改正 1999.12.31 法律 第6,093號 <br /> 改正 2000. 1.12 法律 第6,124號(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br /> 改正 2000. 12.29 法律 第6320號<br /> 改正 2001. 5.24 法律 第6474號(의료보호법개정법률)<br /> 改正 2002. 1.19 法律 第6618號<br /> 改正 2002. 12. 18 法律 第6799號<br /> <br /> 第 1 章 總 則<br /> <br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民의 疾病·負傷에 대한 豫防·診斷·治療·再活과 出産·死亡 및 健康增進에 대하여 保險給與를 실시함으로써 國民保健을 향상시키고 社會保障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br /> 第2條(管掌)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事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管掌한다.<br />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0. 1.12)<br />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別에 불구하고 勤勞의 對價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 者(法人의 理事 기타 任員을 포함한다)로서 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과 敎職員을 제외한 者를 말한다.<br /> 2. "使用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되는 者를 말한다.<br /> 가. 당해 勤勞者가 소속되어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br /> 나. 당해 公務員이 소속되어 있는 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br /> 다. 당해 敎職員이 소속되어 있는 私立學校(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設立·운영하는 者<br /> 3. "事業場"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務所를 말한다.<br /> 4. "公務員"이라 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상시 公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br /> 5. "敎職員"이라 함은 私立學校 또는 그 學校經營機關에서 근무하는 敎員 및 職員을 말한다. <br /> 第4條(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 ①第39條第2項의 療養給與의 기준과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與費用 기타 健康保險에 관한 주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소속하에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이하 "審議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br /> ②審議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委員으로 구성한다.<br /> 1. 保險者·加入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8人<br /> 2. 醫藥界를 代表하는 委員 6人<br />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6人<br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를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br /> 1. 第2項第1號의 委員은 勞動組合·使用者團體 및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團體가 각각 2人씩 추천하는 者와 保險者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院長이 각각 1人씩 추천하는 者<br /> 2. 第2項第2號의 委員은 醫療界를 代表하는 團體 및 藥業界를 代表하는 團體가 추천하는 者<br /> 3. 第2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br /> ④審議調整委員會는 年 2회이상 개최한다.<br /> ⑤審議調整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任期間으로 하며, 補闕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br /> ⑥審議調整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br /> <br /> 第 2 章 加 入 者<br /> <br /> 第5條(適用對象 등) ①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는 이 法에 의한 健康保險(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加入者(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개정 2001.5.24)<br />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br /> 2.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및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醫療保護를 받는 者(이하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중 健康保險의 적용을 保險者에게 申請한 者<br /> 나. 健康保險의 적용을 받고 있던 者가 有功者등醫療保護對象者가 된 경우로서 保險者에게 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br /> ②第1項의 被扶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職場加入者에 의하여 주로 生計를 유지하는 자로서 報酬 또는 所得이 없는 者를 말한다.<br /> 1. 職場加入者의 配偶者<br /> 2. 職場加入者의 直系尊屬(配偶者의 直系尊屬을 포함한다)<br /> 3. 職場加入者의 直系卑屬(配偶者의 直系卑屬을 포함한다) 및 그 配偶者<br /> 4. 職場加入者의 兄弟·姉妹<br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扶養者 資格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br /> 第6條(加入者의 종류) ①加入者는 職場加入者 및 地域加入者로 구분한다.<br /> ②모든 사업장의 勤勞者 및 사용자와 公務員 및 敎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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