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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5조 위헌소송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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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5-10-04 11:03:00  |   icon 조회: 4856
첨부파일 : -
사건번호: 2005헌바29, 2005헌마434(병합)
사건명"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 소원 등
선고날짜: 2005-9-29
종국결과: 합헌

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 誠 재판관)는 2005년 9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5헌바29 사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의 본문 전단부분 및 영리의 목적으로 업으로 한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병합된 2005헌마434 사건에 관하여 위 의료법 조항부분 및 의료법 제66조 제3호(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중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 강인원 외 53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5헌바29 사건
(가) 청구인 노병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청구인 노병승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00. 10.경부터 2002. 12. 23.까지 부산 강서구 강동동 1233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전신근육이완기 1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 척추 등을 주무르고 누르며 항문근육을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청구인 노병승은 위 사건의 항소심인 당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03노644) 계속 중 공소사실의 적용법률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부산지방법원 2005초기36)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적용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2) 2005헌마434 사건
청구인 오한흥과 남승주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강인원 외 51명은 침과 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뜸사랑’이라는 비영리 봉사단체의 회원들로 전통민간의술인 침과 뜸의 교육·연구·보급 활동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청구인 오한흥, 남승주는 다른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무료의료봉사 활동에 대한 수사와 행정규제로 인하여 무료의료봉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인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 생명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4.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2005헌바29 사건의 위헌심판 대상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분(이하 ‘본문 전단부분’이라고 한다)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1990. 12. 31. 법률 제4293호로 개정된 것)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 및 ‘의료행위’ 부분이다.
2005헌마434 사건의 위헌심판 대상은 위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과 의료법 제66조 제3호(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 중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이다.

2.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결정 및 그 내용
헌법재판소는 1996. 10. 31. 헌재 94헌가7 사건 및 2002. 12. 18. 2001헌마370 사건에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66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본문 전단부분(이하 ‘선례 심판대상 법률’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여(의료법 제1조) 합목적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다. 또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가사 어떤 시술방법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상당수 고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
2005-10-0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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