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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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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03-04-26 17:02:00  |   icon 조회: 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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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발췌)

제정 2000.06.30. 보건복지부령 제157호
개정 2000.12.30. 보건복지부령 제184호
개정 2001. 6.30. 보건복지부령 제197호
개정 2001.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개정 2002.10.24. 보건복지부령 제225호
개정 2003. 1.29. 보건복지부령 제2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이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개정 2001.12.31.>
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와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단서신설 2001.6.30.>
③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개정 2001.10.9>
3.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5.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때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사용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2003.1.29.>
2.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9.>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사용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②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호적등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2003.1.29.>
1.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된 때<개정 2001.6.30.>
2. 근로자?사용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또는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
3. 공무원?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되거나 소속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개정 2001.6.30.>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인 직장가입자로 된 때<신설 2001.6.30.>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2003-04-26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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