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icon 민족의학
icon 2011-05-30 13:53:45  |   icon 조회: 816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30일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중 한약(생약)제제 내용과「규격품대상한약 중 목록신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이다.
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신고 대상 범위, 허가(신고) 신청절차, 안전성·유효성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규격품대상한약의 목록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1-05-30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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